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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생활지식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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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 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전세금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경제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악질범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나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하 깡통전세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진 현재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가 아닌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그에 대한 안전망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먼저 신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상품 또는 용역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용역을 받는 자의 

지급불능이나 이행지체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 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차인을 위해  임대주택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이건은 다음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공사와 민간기업은 SGI서울보증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 역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임으로 

사실상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각 기관마다 인수조건이 다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요율은 SGI서울보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다 비싸나

두 공사보다 넓은 범위를 

담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 상품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로

HF와 HUG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고

SGI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서류확인, 통지, 기타 임차권등기 같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15일~60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

 

보증기관들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경우, 위 보증기관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테니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의 기본은 보증기간이고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게 되면

보증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게 되어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2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서면, 문자 등 입증가능한 방법)를 해야 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관에 연락하셔서 보증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못 받아서 스트레스받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을 부담하더라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과 같이

가입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적절한 주의 관리를 통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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