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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해결책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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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박민식 새누리당 국무정무위 의원 

       김기준 민주당 국무정무위 의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운영위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수위에는 대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

가장 먼저 고객정보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문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잘 발달되어있지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발달은 커녕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감위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입증 책임이 모호하다 또한 피해를 입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 고객의 돈으로 벌금내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 기업에서 다시 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추정규정을 두어서 건당 얼마라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대한 cost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정부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사법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문제다. 개인정보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어떻게 금융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을 분리시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 마련, 또 적접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도 있음



@기업의 측면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세개의 체크로 200개가 넘는 곳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제공 동의에 개선이 필요하다.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를 제한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의 사례는 기술적인 면보다 인재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인재를 줄이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매뉴얼 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절차를 까다롭게, 이중결제나 접근제한을 통해 해결 하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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